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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위도(latitude): 37.601451
경도(longitude): 127.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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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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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명령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녀 인도 의무 등 비금전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