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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위도(latitude): 37.5653098
경도(longitude): 127.0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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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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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되는 동시에, 상간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